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안내로,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 및 증여)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기에 항상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고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각자의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합니다.
1.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
임대주택 등록 가능 유형에는 주택(매입 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일정 조건 충족 시)이 있다. 오피스텔(준주택) 등록기준은 주거용,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하,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이다. 노인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기숙사는 가능하다.
2.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은 내국인의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임대사업 담당부서이다.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물건지) 관할 시,구느구청 임대사업 담당부서이다. 2인 이상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는 매입임대와 건설임대로 나눌 수 있다. 매입임대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중 해당서류이다. 그리고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체납존재 시 체납액 확인서류)가 있으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하다. 건설임대의 경우 건축허가서, 개요서, 사업계획승인서 등이 있다. 이때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 법인도장이 필요하다.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일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3.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양도(매각/증여) 제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다. 임대개시일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이며, 임대사업자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실제 임대시작일이다.
임대사업자 양도(매각/증여) 제한이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을 미준수하여 양도(매매 및 증여 등)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 임대사업자 간 포괄양도는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양도신고를 선행해야 한다. 포괄양도 절차는 계약체결, 양도신고, 양수신고, 잔금 치 등기 이전이다. 계약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감면된 세제 혜택은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양도허가 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말소신청을 선행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거주가 불가하며 일시적인 전입신고, 주택 고의 멸실, 용도변경 모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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