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란 무엇인지, 대상자 및 제외자, 신고기한, 가산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란?
개인사업자들 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분들은 연간 총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현황을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라면 현재 기준 22년의 모든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2/10(금)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의료업자에서는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업자는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은 가수, 배우, 모델분들이 이에 속합니다. 부동산쪽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주택임대사업자, 대부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판매업자가 해당합니다. 또한 기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 쉽게 예를들자면, 과외강사,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독서실, 어업, 화원, 학원, 출판사, 서점,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사업자현황신고 제외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도 납세편의 등을 위해 신고대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납세조합에 가입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거나,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장 개설 없이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해서 그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4. 신고기한
2023년 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3년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데,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무소가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5. 가산세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의 가산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보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2가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의거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신고하게 되면 그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불성실 가산세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을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그러나 제출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면 0.3%로 줄어드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에 의거합니다.
6.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은 우편 및 방문 신고, 홈택스 신고, 모바일앱(손택스) 신고 등이 있습니다. PC로 진행을 하신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진행하신다면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신고/납부/-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12시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 신고 동영상' 내용이 공지되어 있어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7.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도움정보
1홈택스나 모바일 앱 화면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찾아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신고 지원을 위해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서비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출자료와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등 2종의 매입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에는 신용카드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제로페이 매출자료,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자료, 수출통관 자료 등이 있습니다. 매입자료에는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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