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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절차 및 방법

by 꿈꾸는 공인중개사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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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시행에 따라, 부기등기 정의, 추진 이유,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가지 신청방법, 의무 미이행시 제재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천시청 임대주택 부기등기 안내문 서류

1.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등기에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 및 번호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주등기 즉 기존등기의 순위 및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2.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추진 이유

누구다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민간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공적 의무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부기등기 대상 

부기등기의 대상은 2020년 12월 10일 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면 등록 후에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록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에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가 됩니다. 

 

예를들면, 순위번호 3번 아래에 3-1로 등기목적(민간임대주택등기), 접수(2020년 12월 11일 제5001호), 등기원인(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등록), 권리자 및 기타사사항(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4. 부기등기 절차 및 구비 서류

부기등기를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내 소유 주택건물의 등기를 확인합니다.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인터넷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고 발급신청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등록면허세와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의 과세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기등기 신청을 합니다.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물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도 가능하지만, 사전에 등기소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5. 3가지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을 합니다. 첫째, 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지참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이나 렌트홈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인정됩니다. 넷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지참합니다. 이 확인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인터넷납부시스템 등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지참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납부합니다. 여섯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에, 전국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사용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시 첨부번호(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3) 법무사에게 위임

법무사 사무소에 모든 것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6. 부기등기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만약 부기등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차 위반시에는 2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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