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유통상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개와 사업진행절차, 추진배경 및 목적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협동조합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사업 소개
안산유통상가는 30여년이 넘은 산업용 유통상가입니다. 안산역 역세권에 자리잡고 있는 오래된 상권입니다.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사업 협동조합은, 저평가된 토지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현재 용적율 112%에서 법정 최대 용적율까지 잘 활용한다면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크게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짖구는 시도지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면적의 전체 중 건설 및 공급되는 전체주택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잔여세대는 민영주택 등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토지소유자/시행사), 지구단위계획지정(공공지원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결정), 주택건설 사업승인, 공사 착공 및 준공 순입니다.
3. 사업진행절차
안산유통상가 재건축사업 협동조합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진행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산유통상가 재건축사업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8일 안산시에 신고하여 안산유통상가 재건축사업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둘째, 토지소유주 사업동의서 징구입니다. 토지소유주의 50% 이상이 사업동의를 얻고 조합원 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지구단위 및 설계 용역 의뢰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촉진지구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설계용역을 의뢰합니다. 넷째,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필증 교부입니다. 경기도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건축 진행으로 이주 및 공사착공 과정입니다. 입주자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 시공사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협동조합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낙후된 반월시화산업단지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 ICT 기반의 환경, 안전,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근로자 문화복지 공간으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산유통상가는 현재 건물이 노후 및 침체되어 안전상의 문제와 비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안산역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선 지하화 개발과 신안산, KTX 연계와 상부 부지 복합개발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 조기 완성으로 광역교통망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처담 복합 주거 단지를 도모하며, 낙후된 안산유통상가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 쾌적한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업의 목적입니다.
5.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용적률 상향안
현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12%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없이 재건축 하게 되면 30년전 신축시의 용적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후에 주택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건폐율 70% 이하, 최고용적률 110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안산유통상가 재건축 협동조합의 주장
안산역 역세권 금싸라기 같은 토지에 황금 같은 건물을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용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경우, 적격세입자에게 10년간 월세부담 및 이사걱정이 없는 안정적인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 거주 후에 감정가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안산유통상가의 상가임대인에 대한 보전 대책은, 임대사업만 하는 조합원에게는 임대수입 공백 보전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되어 건물 철거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시점부터 신축건물 준공일까지의 직전 임대료 (5년 평균금액) 전액을 매월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안산유통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어떤식으로 보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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