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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1인 부동산 법인 경비처리, 건강보험료, 적격증빙, 차량 구매

by 꿈꾸는 공인중개사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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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부동산 법인의 경비 처리, 건강보험료, 적격증빙 관리, 차량 구매 및 리스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1인 부동산 법인 경비 처리

 부동산 1인 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자금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용 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수취해두면 문제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의 비용공제 항목에는 인건비(급여, 상여, 퇴직급여), 여비 및 교통비(주유비, 택시비, 주차비, 톨비, 숙박비, 고속도로 휴게소 식음료/차량감가상각비, 보험료, 자동차세, 리스료, 렌트비), 접대비(식대, 음료, 경조사비), 감가상각비(법인 명의 차량, 보유 건물) 보험료(4대 보험 회사부담금, 건물 화재보험료), 임차료(사무실 임차비), 지급수수료(세무사 기장료, 법무사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세금 및 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교통유발부담금, 자동차세, 도로사용료 등), 이자 비용(사업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의 이자 비용), 수선비(발코니 확장,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인테리어), 통신비(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등기비), 기타 사업 관련성 비용 등이 있다. 

 

2. 1인 부동산법인과 건강보험료

 퇴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가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직장인일 때는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가 반을 부담해주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퇴사를 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 산정기준도 자산 기준으로 바뀐다. 최악의 경우 매달 들어오는 현금 소득은 없는데 막대한 의료보험료만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되는 것이다.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법인 대표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급여를 설정할 수 있기에 건강보험료를 상당 부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은 기존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에 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과로 부과되었는데 이 소득 기준이 2천만원으로 하양되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라고 해도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보유재산 공제범위가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4년에는 1억까지 확대되었다.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피부양자 전환 범위도 기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만 해당됐다면 이제는 연 소득 2천만 원 미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법인 대표자가 꼭 의무적으로 급여를 책정할 필요는 없다. 무보수 대표자라고 해서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자도 가능하다. 그러면 직장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최소한의 급여를 설정하고 싶다면 최소 월 60시간으로 책정하면 된다. 

 

3. 법인 비용공제 되는 적격증빙 관리 

 적격증빙은 사업자가 지출한 금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증빙이다. 말 그대로 세법이 인정한 검증된 비용 증빙이라고 보면 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 명의 사업용 카드 총 4가지다. 대표자 개인 카드는 법인 비용 증빙이 될 수 없다. 법인의 필요경비 인정 항목에는 복리후새애비, 여비교통비,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이 있다. 필요경비 제외 항목에는 업무와 무관한 건강검진비, 잡화, 상품권, 인건비, 주거비, 한도초과 된 접대비 등이 있다. 

 

4. 법인 차량 구매 및 리스

 법인 차량을 구매하는 방법은 현금 구매, 할부 구매, 리스 구매, 장기 렌트 구매 등이 있다. 리스란 리스사가 대신 구매해주고 이용자가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이며, 렌트는 렌트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동안 차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매월 리스나 렌탈료로 납부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리스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일반 차량과 같은 일반 번호판을 이용할 수 있다. 장기렌트의 경우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지만 렌트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사고 시 할증의 우려가 없다. 운행 거리를 무제한으로 해두면 리스에 비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고, LPG 차량을 렌트할 수도 있어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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