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표자급여1 부동산 법인 대표 급여, 세무조사, 세금, 대출 1인 부동산 법인 대표의 급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금, 법인 대출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1인 부동산 법인 대표 급여 법인은 대표자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법인 대표자도 급여대장에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의 급여 액수를 얼마로 할지는 법인의 수익 규모보다는 대표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더 관련이 깊다. 대표자 개인 자금을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하고 법인이 그 자금으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다. 대표자 급여의 최저액 개념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무보수도 가능하다. 대표자 급여를 무보수로 할지, 최저액으로 할지, 신용대출 등이 쉽도록 높게 책정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법인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과다하게 지출하면 법인 재무구조가..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