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보험1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부기등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상 부기등기,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물건 주소지 시,군,구청 담당부서나 렌트홈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당시 제출과는 별도이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묵시적 갱신은 직전계약 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는 19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료 인상시에는 직전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증액제한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