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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동탄테크노밸리 산업단지(=동탄도시첨단 산업단지)

by 꿈꾸는 공인중개사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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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지정목적 

1) 동탄테크노밸리내 첨단산업 융복합 산업입지 증대
2) 신도시내 일자리창출 증대로 조기활성화 구현
3)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

 

2. 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일원(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3. 면적

149,483㎡ (45,219평)

 

4. 시행자/관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도시공사  

 

5. 조성기간

2013. 7. 11 ~ 2021. 12. 31

 

6. 시행방법

공영개발

 

7. 입주조건

(1) 입주업종 : 지식문화산업(출판,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방송업,통신업 등), 첨단산업(인쇄,의약품,금속가공,컴퓨터.영상.통신장비,전기장비 등)

(2)입주자격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 선정을 받은 자

(3)입주제한 :
※ 지식산업형(I4)에 허용된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입주절차 및 방법

(1)입주서류
1) 매매
- 양도업체 : 처분 신고서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토지 및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1부
- 양수업체 : 입주 계약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임대
- 임대인 : 임대신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토지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임차인 : 입주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대금납부방법
: 일반 부동산 거래 절차를 따름(별도로 화성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대금납부 절차는 없음)

(3) 입주절차 : 입주계약신청(기업체→관리사업소) - 입주계약체결(관리사업소→신청자)(처리기간 5일) - 공장건설, 기계설치[신청자(2월내)] -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임차인→관리사업소)(처리기간 3일) - 입주계약체결(관리사업소→임차인)

 

 

8. 담당기관

화성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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