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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있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이다.
1. 지정목적
1) 아산만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및 평택항과 연계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덕국제화도시의 자족성 강화 및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 첨단산업단지 조성
2)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첨단업종으로 변환 유도 등 새로운 산업환경 조성
2.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일원
3. 면적
3,905,709㎡ (약 118만평)
4. 시행자 / 관리기관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 평택시
5. 조성기간(조성일)
2008. 5 ~ 2020.12 (지정일:2008.5.30)
6. 시행방법
공영개발
7. 입주조건
1) 입주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존공장을 이전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
3) 입주제한 :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 업종에 해당하는 자
8. 담당기관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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