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다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뒤지면서 가장 정리가 잘된 곳을 발견했다. 여기 내용을 옮기는 것에 대해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 아래와 같이 출처를 밝혀둔다. 비슷한 정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너무 헷갈렸는데, 그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단순하게 정리해준 것 같다.
자세한 내용 및 전반적인 안내는 '코트라'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경기도 지역 내에서라면 '경기도청'이며, 특정 지역을 알아보고 싶다면 '지자체(시청)'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해당부서는 보통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과' 등의 이름이다.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조세 및 법인세, 임대료 등에 대한 혜택이 엄청 크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신경만 쓴다면 많은 이점들을 누릴 수 있다. 솔직히 가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건 좀 과하다 싶을 때가 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땅장사 하듯 혜택만 누리고 뜨는 기업들도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다. 실제로 봐왔고... 그러나 고용창출이나 기술이전 등의 좀 더 거시적인 차원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꼭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도 든다...
* 내용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
1. 목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인프라시설 지원 등을 통한 대규모 신규투자 중점 유치에 기여하기 위함
2. 입주가능업종
: 첨단산업 및 고도기술 수반업종(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기업) 등
3. 외국인투자비율 및 금액
-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1억원 이상
4.임대료
- 부지가액 1%이상/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기술 수준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능
5. 관리기관 - 외투단지관리센터 031-681-6474~5
6. 입주절차
7. 조세감면 기준
8.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8. 외국인투자지역 및 임대단지
: 현재 경기도 안에는 평택(5개), 화성(2개), 파주(1개)에 있으며,
어연한산, 추팔, 포승, 현곡, 오성, 장안1, 장안2, 당동 산업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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