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의 상장, 상장 절차, 공모 절차, AMC의 정의 및 설립인가 요건 등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1. 리츠의 상장(IPO)
부동산 리츠의 상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한다. 그리고 모집 및 매출한 주식 총수가 보통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 주주 수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삼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어야 하며,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2. 상장 절차
리츠 상장절차를 설명하면 우선 첫째, 상장준비이다. 사전에 업무 부담 감소 및 진행 일정 단축을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는 단계로 한국거래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감사인 지정 신청, 대표주관사 선정, 정간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명의개서 대행 계약 체결, 우리사주조합 결성, 회계감사 및 법률 검토, 기업실사, 상장주선인 선임,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 발행주식 보호예수 등의 일들을 해야 한다. 둘째, 상장예비심사이다. 개발형 위탁관리, CR리츠,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공모 단계이다.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상증자 및 공모청약을 실시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이다. 총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IR 및 수요예측, 발행가 결정, 공모 청약 및 대금 납입 등의 일들을 해야 한다. 넷째, 신규상장 신청 단계이다. 공모 청약 결과를 포함한 신규상장 신청 관련 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최종단계이다. 승인이 된 후 상장, 매매가 개시된다.
3. 공모 절차
리츠 공모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총액 인수 및 모집, 매추계약 체결, 공모희망가격 결정,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기업설명회 개최, 수요예측 실시, 최종공모 가격결정, 청약과 배정, 신규상장 신청, 신규상창의 순서다.
4. AMC(자산관리회사) 정의 & 설립인가 요건 & 서류
AMC란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통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AMC(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70억 이상, 상근 자산운용전문인력 5인 이상을 보유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그밖에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MC 인가는 예비인가와 설립인가로 나뉘어 진다. 예비인가 서류로는 영업인가 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주요 출자자의 현황 및 출자계획, 시설계획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발기인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이 있다. 설립인가 서류로는 영업인가 신청서, 정관,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면, 본점과 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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