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금융

부동산 리츠 투자의 장점, 투자 방법, 국내 상장리츠 현황, 절차

by 꿈꾸는 공인중개사 2024. 1. 12.
반응형

부동산 리츠 투자의 장점, 투자 방법, 국내 상장리츠 현황, 리츠의 등록 및 인가, 인가 절차, 등록 절차, 필요 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해드립니다. 

 

 

1. 리츠 투자의 장점

 리츠 투자의 장점은 높은 배당수익률, 환금성(유동성),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전문성, 관리 감독 및 공시의무로 인한 투명성 등이 있다. 직접 투자 방식과 비교할 때, 부동산 투자시 직접투자를 하게 되면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지만 리츠투자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직접 투자 방식에서는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부담이 크지만, 리츠 투자시에는 세금부담이 매우 작다. 또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자산운용을 통해 투자 전문성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가 가능하여 유동성이 좋다. 직접투자 방식에서는 투자금액을 다시 현금화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2. 리츠 투자 방법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우선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할 돈을 입금한다. 그리고 상장리츠의 정보들을 확인하고 조사하여 투자할 종목들을 서낵한다. 시세를 확인하고, 주문하기를 누른 후 체결확인을 한다. 일반 증권사 어플을 통한 투자시 사용방법이고, 증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회사의 어플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3. 국내 상장리츠 현황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삼성FN리츠, 한화리츠, KB스타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NH올원리츠,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ㅗ라모라이프인프라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리츠,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가 있으며 총 23개가 있다.

 

4. 리츠 인가, 등록, 인가 요건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 제1항) 

 

 자기관리 리츠는 인가 대상이며, 인가요건, 사업타당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한다. 위탁관리 리츠는 공모형의 경우 인가 대상이며, 사모형의 경우 등록 대상이다.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등록 대상이다. 

 

 리츠 인가의 요건은 리츠 설립의 적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의 준수, 투자자 보호 방안 구비 등이 있다. 

 

 리츠 등록 요건은 리츠 설립의 적법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나 제14조의 8 제3항 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 취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등이 있다. 

 

5. 리츠 인가 절차 & 등록절차 & 필요 서류

 리츠 인가 절차는 회사 설립, 인가 신청, 신청사실 공고, 의견조회(외부기관), 영업인가 심사, 인가여부 결정의 순서이다. 

 

 리츠 등록절차는 회사 설립, 등록신청, 신청사실 공고, 등록 검토, 인가여부 결정의 순서이다. 

 

 필요 서류에는 영업인가 신청서, 발기인회의 의사록(법인 등기부등본,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정관, 주금 납입 증명 서류, 회사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위탁계약서, 사업계획서(매도의향서, 투자의향서, 대추의향서, 책임임대차 계약서), 주식공모계획서, 투자설명서, 내부통제기준, 기타서류(개발사업평가 보고서, 법률실사보고서, 재무실사보고서, 물리실사보고서, 재무상환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