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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 위치한 화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요이다.
1. 지정목적
1)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도화 된 노동력의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 필요성 대두
2) 기존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해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후방 산업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삼성전자㈜에서 기흥반도체공장과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중인 산업단지
2. 위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일원
3. 면적
963,317㎡
4. 시행자/관리기관
삼성전자㈜ / 화성시
5. 조성기간
(2020년 변경승인 고시)
1공구 : 1997.11.13. ~ 2016.7.11.(준공)
- 금회 개발기간(승인일 ~ 2020.12.31.)
· 2공구 : 1997.11.13. ~ 2020.6.30.
6. 시행방법
민간개발(실수요기업)
7. 입주조건
1) 입주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or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자
8. 담당기관
화성시/화성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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